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 입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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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19일 법률안 제정 공청회...체계적인 지원 대책 강조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위 의원은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와 함께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내에서 지역특화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에는 지원 기반이 미흡하고, 연구시설의 노후화, 시설 운영 및 연구 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지역특화작목 육성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진이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잠재성이 있는 지역의 특화 농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박종혁 고양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사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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