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이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아다가 과태료를 무는 등 낭패를 보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자로 남게 돼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반드시 폐차장에 말소등록을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 말소를 해야 한다.
특히 말소등록 과정에서도 차량 압류권자와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 권리관계 해소에 45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의무보험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의무보험은 단 하루라도 미 가입 시 1만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이 경과하면 1일 6000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는다.
의무보험 미 가입 시 자가용 승용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자동차는 230만원, 이륜자동차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39만4974대의 차량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677대에 대해 총 2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50㏄ 이하의 오토바이 역시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물피해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필수 보험”이라고 말했다.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압류.저당권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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