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특별법 전면 개정...국회 조속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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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등 기자회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미루면 안된다"
▲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양윤경)와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강정효), 제주4·3 제70주년범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정연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 출신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4·3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오영훈 의원이 이날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규정 신설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3 유족들의 피맺힌 한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고(故)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사과하면서 다소간 풀리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유족들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그 한들을 풀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폭력의 당사자인 국가는 당연하게 피해자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함이 마땅한 도리”라며 “더 이상 개별배상을 미룰 이유가 없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했고,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와 공조해 기초안을 마련했다”며 “이 기초안은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오영훈 의원에게 전달해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4·3특별법 명칭 변경 ▲4·3위원회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위원회 변경 및 보상금 지급 ▲4·3위원회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권한 강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의 군법회의(불법재판) 무효 선언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자 시절 4·3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가 있고, 다른 후보자들 또한 배상 등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며 “4·3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당리당략 또는 보수와 진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주신 것은 제주도민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4·3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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