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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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제2소위 연내 심사 일정 없어...내년 2월까지 장기 표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끝내 불발로 끝났다.

 

다만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인 내년 3월 2일 전 국회에서 통과되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의원 증원 입법이 무산될 경우 통·폐합이 불가피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지역 선거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 여야 3당 간사들은 19일 오후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미처리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연내 심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상정된 상황이다.

 

정개특위 제2소위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회의를 열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처럼 22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국회 일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 2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가서야 심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처리 여부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그런데 도의원 증원(지역구 2명)이 무산될 경우 제주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현행법에 따라 지난 13일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 기준에 의한 선거가 불가피해진다.

 

선거구 획정안은 제주도가 도의원선거구획정위 요청에 따라 국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인구가 늘어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폐합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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