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제주4ㆍ3특별법 전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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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제주4ㆍ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 만큼 제주사회로선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4ㆍ3의 정의로운 청산과 완전한 해결의 일대 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특별법)’의 개정이다.

4ㆍ3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4ㆍ3특별법에 담아야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데 새해를 10여 일 앞두고 관련 법 개정에 힘찬 시동이 걸렸다.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된 거다. 이날 발의된 법안엔 여야 의원 60명이 참여했다.

이번 4ㆍ3특별법 개정안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됐다. 보상이 추가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 게다.

그간 정명(正名)의 필요성이 요구된 4ㆍ3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면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트라우마 치유센터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재판 무효화, 4ㆍ3 희생자ㆍ유족 명예훼손 처벌, 4ㆍ3위원회 조사권한 강화 등의 내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4ㆍ3 희생자와 유족들이 많지만 현행법은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적잖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4ㆍ3특별법 개정안이 내년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이 반영돼 있어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탓이다.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4ㆍ3희생자 유족회 등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ㆍ3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건 그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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