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명 집행유예·7명 벌금형 선고
소방장비 납품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180만원과 258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소방관 오모씨(45)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는 등 소방관 7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방관들과 짜고 범행을 저지른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강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서류를 작성하거나, 더 많이 구매한 것처럼 속여 납품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주로 공기 충전 모터나 로프 등 소방 소모품 장비 등을 구매한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고, 이렇게 받은 돈은 소방서 내부 회식비나 행사비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수단과 방법도 좋지 않다”며 “다만 얻은 수익을 제주도에 반환한 점과 탄원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산 부족 문제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지 고민했다”며 “많은 동료 소방관들이 자정결의를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공무원 직을 유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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