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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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 단속 모습.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얌체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편성된 단속 인력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된다.

제주시는 단속 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경고 및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리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계도문을 부착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미 이동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4722대를 적발해 총 4억2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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