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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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긴급 업무보고..."환경미화원 등 상시 지속 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는 21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정규직 전환 확대와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1643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상시·지속업무(연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 업무) 302명과 실업·복지대책 등 권고 사업 분야 246명 등 총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중환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업무보고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했다”며 “부득이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통해 최대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환경미화원과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시적인 대체인력이냐. 이 분들은 사실상 정규 일자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전원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데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치경찰이 담당하던 주차단속 업무를 제주시로 이관하면서 주차지도원을 채용했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심의위에 대체인력이라고 통보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추궁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은 “환경미화원 시간제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아서 해고의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제주시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210명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210명을 대체인력을 뽑는 게 말이 되느냐. 그만큼 사람이 필요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며 “청소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규직전환심의위를 처음 구성할 당시부터 경영계는 포함됐지만 노동계가 배제됐다”며 “나중에 포함됐지만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하는데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중환 실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는 끝났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앞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서별로 업무와 인력에 대해 재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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