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협박해 성매매 시킨 1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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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27)를 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월 13일 오전 1시58분께 휴대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수 제안을 한 뒤 이에 응한 B씨를 여자친구인 C양(18)이 투숙해 있는 서귀포시내 한 모텔로 보내 성매수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휴대폰으로 찍은 C양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양이 올해 초부터 A군의 강압에 못이겨 10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성매수 남성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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