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원·환경미화 대체인력 제외 반발
주차 단속원·환경미화 대체인력 제외 반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 연말 해고 위기 '설상가상'…道 "최대한 고용 유지 모색"
▲ 제주시청사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에서 주정차 단속원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 제외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시 소속 주정차 단속원(28명)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57명) 등 기간제 근로자 85명은 오는 12월 31일 자로 해고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지부장 박도영)는 24일 성명을 내고 “주정차 단속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충족 대상이지만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1~6월)에 5만7553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발, 총 20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행정기관이 위계에 의한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도영 지부장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하지만 지난 15년간 보조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며 “정규직에서 탈락시킬 목적으로 해고하면서 한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들이 실직 상태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제주시 소속 주정차 단속원은 기간제 28명, 공무직 15명 등 모두 43명이며,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해 왔다.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도 실직 상태에 놓였다.

제주시는 6개월 단위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가운데 재활용품 수거원의 응시자격을 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수거원 75명 중 만 60세 미만 57명(76%)은 지난 21일 마감된 대체인력 모집에 응시원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을 6개월 단위로 계약하면서 최대 2차례까지 연장해 18개월간 근무하면 6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채용하는 방식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는데 응시자격마저 박탈돼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규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에 대해선 각 부서별로 근무기간과 역할을 재조사해 최대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1643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연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 548명(33%)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평균 600만원의 연봉 인상과 명절 상여금 및 복지 포인트 등이 지급된다.

도는 이를 위해 복리후생 예산으로 3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