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차단과 농지 취득 규제,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 내 외화반출 규제 등으로 올 들어 제주시지역 토지거래 면적이 47%나 감소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토지 거래량은 4만2452필지, 3041만5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86만2000㎡와 비교해 47%(2774만7000㎡)나 감소했다.
지역 별로는 동지역은 36%(346만3000㎡), 읍·면지역은 50%(2398만4000㎡)로 급감했다.
토지 매매 거주자를 보면 도민 65.2%(1983만6000㎡), 타 지역 거주자 34.8%(1057만9000㎡)로 집계됐다.
특히 구좌읍지역 토지 거래 감소 면적은 전년과 비교해 75%(1991만9000㎡)나 줄어들었다.
제주시는 토지 분할(쪼개기) 제한 및 지속적인 불법 거래 예방 대책을 실시해 투기성 거래 차단과 농지 취득 규제에 따른 농지거래 감소 등으로 올해 거래 면적이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와 증여를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2필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 구획 정리와 맞물려 농지는 취득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토지 거래 정착을 위해 매매 신고에 대한 정밀조사와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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