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에 도의원 선거구 획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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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종료 위기 속 행안위 회부 가능성...현행법 기준 선거구 획정안 공개 임박

국회가 여야 공방 속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도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제주는 빠르면 이번 주 현행법에 근거한 선거구 획정안 공개를 예고, 내년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다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까지 회기가 자동연장됐지만 정개특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정개특위는 그동안 광역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 등 내년 6월 지방선거 관련 사안을 다뤘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 선거 6개월 전인 이달 13일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은 물론 연내 처리도 지키지 못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회부돼 있다.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 소위원회(제2소위)는 이달에도 수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이견이 노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시·도 광역의원 정수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17개 시·도 광역의원 정수의 운명은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3일 제출한 획정안을 토대로 빠르면 이번 주 입장 표명을 검토하는 등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내년 3월 2일이고, 내년 2월 6일 개회가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획정안은 인구가 급증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각각 분구하는 대신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을 각각 통·폐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내년 1~2월 중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도의원 증원에 합의할 경우 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무효가 되고, 새로운 획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국회에서 조기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내년 2월 열릴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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