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 구입까지 15단계 행정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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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4회 이상 방문도...제주시, 절차 간소화 추진

경운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행정기관을 4회 이상 방문하고, 15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하면서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촌 인력난을 덜고, 농작물 수입 개방에 대비해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경운기·파쇄기·건조기 등에 대해 1인 1대 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되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보면 공고·신청·우선순위 평가→지원계획 수립→보조금 심의→읍·면·동 예산 배정→지원대상 선정→보조금 교부 및 결정→농기계 구입→사업완료 보고→현장 확인→보조금 지급→정산서 제출→정산 검사 등 15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500만원 상당의 경운기(엔진 및 트레일러)를 구입 한 김모씨(55·제주시)는 “사업계획서 신청부터 계약서 작성, 보조금 수령까지 4차례나 읍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다”며 “월동채소 수확에 바쁜 데도 각종 서류를 챙기다보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파쇄기 등 특정 농기계인 경우 실제 구입까지 3개월이 소요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소형 농기계 구입이 단순 보조사업인 만큼 최근 22개 읍·면·동주민센터와 10개 지역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농기계 지원 제도 개선회의를 열었다.

10개 지역농협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협을 통해 농기계를 구입하면 사후 행정절차를 농협이 일괄 대행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5단계의 절차가 행정→농업인→농협→행정↔농협 등 5단계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도는 절차를 간소화 할 경우 ‘선 구입, 후 정산’ 방식의 외상 거래인 점을 감안, 농업인들이 당장은 자부담이 들지 않으면서 많은 농가가 신청할 경우 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농기계 외상 거래는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돼 조례 개정이 필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역농협에서 개선안에 동의한 만큼 문제점을 보완,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해 17억5000만원을 들여 643대의 농기계 지원사업을 펼쳤다. 내년에는 21억원을 투입해 대 당 지원 단가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농업인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농민들이 지원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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