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난개발 제동…항소심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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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건축허가 불허에 항소 제기..."행정처분 정당"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쪼개기식 난개발을 하려던 개발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 애월읍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A업체는 애월읍 납읍리 임야 2046㎡에 연면적 501㎡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4동을 짓겠다며 2015년 애월읍에 건축신고를 했다.

애월읍은 A업체 대표이사가 인근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해 있고, 건축허가를 내 줄 경우 맹지였던 90필지가 건축이 가능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허가를 불허했다.

애월읍은 또 사업자가 쪼개기식 개발을 할 경우 최대 7만4000㎡의 개발 면적에 대한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각종 행정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A업체는 건축신고 취소와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기각되자,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애월읍의 행정처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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