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해고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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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제1호 정책으로 내놓은 까닭이다. 이어 지난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근로가 예상되는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전국 시ㆍ도 등은 잇따라 실태조사를 마치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일 도와 행정시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643명 중 548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자로 확정한 거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파장이 일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주정차 단속원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시 소속 주정차 단속원 28명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57명 등 기간제 근로자 85명은 오는 31일자로 해고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게다. 해당 환경미화원들은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과 똑같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된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대체인력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는 앞서 22일 성명을 통해 “주정차 단속요원도 정규직 전환 충족 대상이지만 단속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또한 같은 날 가진 회견에서 “이번 제주도의 정규직 전환 심의는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은 축소된 반면 예외사유는 폭넓게 해석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오는 27일 도청 정문앞에서 ‘제주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 및 정규직 전환 전면 재심의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다. 이를 줄이려면 제주도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얘기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는 우리사회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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