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 지위 표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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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연장 놓고 입장 차 커 불발…권력구조 개편 놓고도 합의 어려워
여야 정쟁에 묻힌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 약속

올해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5명이 약속했던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이 여야 간 정쟁 속에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에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계획도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이로 충돌함에 따라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는 개헌 시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하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연말 실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헌특위 활동 기간과 관련 당초 민주당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당은 조건 없는 6개월 연장을 각각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 개헌안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안을 내놓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개헌 내용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을 우선한 개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야가 서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개헌특위는 지난 1월 출범했지만 이달 현재까지 개헌안 초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헌특위는 지난 10월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마련 후 3월 발의, 5월 본회의 의결, 6월 국민투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야의 ‘네탓 공방’으로 개헌이 표류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방안으로 추진했던 헌법상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개헌 시 헌법에 ‘지역의 역사적·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 5명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국민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곁다리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전체 구조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방선거 후 연말까지 개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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