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4인 기준 월 134만원에서 135만5000원으로 1.12%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구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기초생활 급여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인 135만5000원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인 180만8000원 이하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인 194만3000원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인 226만원 이하의 경우에 개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급여인상과 함께 급여별 특성에 맞게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달리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빈곤층들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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