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절차 간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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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촌지역인 읍면은 주민 5명당 1명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하 등으로 농촌 인구 또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거기에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수눌음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농촌 인력난이 만성적으로 고착된 건 그래서다.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제주도와 행정시가 국고보조를 받아 밭작물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까닭이다. 물론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적기영농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지원 기준은 농가당 1기종 1대이다. 대당 600만원 이하의 소형농기계(경운기, 파쇄기, 건조기 등)로 지원비율은 보조 60% 자부담 40%다. 농가들의 반응은 좋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불만도 적잖다. 농기계를 지원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그 절차를 보면 공고→신청→우선순위 평가→지원계획 수립→보조금 심의→예산 재배정→지원대상 선정→신청서 제출→보조금 교부 결정→농기계 구입→사업완료 보고→현장 확인→보조금 지급→정산서 제출→정산 검사 등 15단계로 진행된다.

농가들은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신청부터 계약서 작성, 보조금 수령까지 최소 4차례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바쁜 영농철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기는커녕 되레 가중시키고 있는 게다. 파쇄기 등 특정 농기계는 실제 구입까지 3개월을 허비해야 한다. 지원 절차가 간소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수 농가들의 바라는 사항이기도 하다.

제주시는 이에 관내 읍면동과 일선농협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을 통해 농기계를 구입하면 사후 행정절차를 농협이 일괄 대행해주는 ‘선 구입, 후 정산’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 되면 절차가 지원계획 수립ㆍ공고→신청→농기계 공급→증빙자료 제출→보조금 지급 등 5단계로 대폭 축소된다.

한데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제주도가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선 구입, 후 정산’방식은 외상 거래인 만큼 보조금관리법에 위배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란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의 편의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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