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이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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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렌터카.전세버스 수급계획도 조례로

제주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렌터카 및 전세버스 수급계획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가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의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2011년(58만3000명) 대비 13.4%, 관광객 규모는 2016년 1585만명으로 2011년(874만명) 대비 81.3%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대수는 2016년 35만2000대로 2011년(25만7000대) 대비 36.9%, 렌터카 대수는 2016년 2만9583대로 2011년(1만5517대) 대비 90.6% 각각 급증했다.

 

또 교통사고도 2015년 4645건 발생, 2010년 3617건보다 28.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에 권한을 이양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제주도에 속한 부속 도서로 한정,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위 의원은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제주지역 전체로 확장하고,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 및 전세버스의 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제주도의회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 의원은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을 비롯해 27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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