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은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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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수 조사결과, 불법 용도변경 및 물건 적치 적발
▲ 제주시지역 한 건축물 기계식주차장 앞에 물건과 쓰레기를 적치했다가 적발된 모습.

제주시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은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조사원 52명을 투입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14곳(20%)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사례를 보면 불법 용도변경 104곳, 고정물 설치 181곳, 출입구 폐쇄 249곳, 물건 적치 3680곳 등이다.

제주시는 물건 적치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534곳의 건물주 및 영업주에 대해선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1차(30일)와 2차(15일)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에도 건축주 등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고, 원상 복구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8명을 고발했다.

현행법 상 불법 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2억6000만원을 들여 조사원 52명을 채용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부설주차장 이용률을 현재 8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제주시지역 주차장은 2만2532곳(21만211면)으로 이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만1127곳(17만1891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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