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2000만~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휴게시설 등 복지시설과 주차장, 옹벽, 조경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 등이다.
또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 및 CCTV 설치, 옥상 방수, 지붕 마감재 보수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준다.
제주시는 재활용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사업 및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내년 1월 24일까지이며, 2월 중 사업대상을 결정해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225곳에 시설 개선비로 총 26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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