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종차별이 없어진 미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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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필, 전 美버지니아주 한인회 회장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폐지된 지 오래다.

1964년 민권운동 이후 인종차별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특히 공공기관, 사기업 등 각 직장에서 인종차별 언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 시켰으며 인종차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모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취업 시 이력서에는 연령을 꼭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면접에서 연령 또는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문도 서로 피한다.

하지만 병원, 신분 조사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시항에 대해서는 연령을 밝혀야 한다.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관습적으로 미국사회에서는 연령을 묻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에게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는 연령 차이 없이 친구라는 호칭을 붙인다. 한국처럼 선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예절을 갖추지 않는다. 자유롭게 내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면 된다.

공동 협력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존경하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무를 신속하게 진행시킨다. 특히 한국에서 온 한인들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연령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데, 이는 미국 사회에서 큰 실례를 범하는 일로 미국 사람들은 회피해버린다.

여행하기 전에 미리 미국 문화를 공부해 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때로는 여행 온 사람들이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문화적 차이와 사교 예절에서 오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미국 정부, 사기업 또는 공공기업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자격 심사에서 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과거와 다르게 실력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흑인계도 국회의원, 상원, 도지사, 장관, 대통령 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인종차별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례도 없어졌다. 지금은 모든 직장에서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공간에는 이기적인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인종적 차별이 없다고는 해도 미국 사회 일부에는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 속 깊이 숨어있는 것 같다.

한국 사회도 인종차별이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백인 사회에서도 영원히 유리창을 걷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찾아보면 인종에 대한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총 인구는 3억5000만이다. 소수민족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흑인이 13%, 스페인 남미계 15%, 아시아계 5%, 인디안 원주민 1%, 백인 65%다. 미국 국민 중 백인 1%가 미국의 부 33.5%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원 40명은 흑인 출신이다. 인구통계상 미국의 인종차별은 흑인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전쟁후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약 6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들의 자녀들은 장성해 미국 주요 직장에서 훌륭하게 일을 하고 있다.

1964년 흑인들의 민권운동은 성공적 결실을 맺었다. 미국사회는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면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미국 헌법 조항에는 자유, 평등, 정의가 미국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이다. 이 세개 원칙은 미국 개인들의 생활 속에 이미 들어간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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