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27일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4대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
해당 기간 사업주가 직원 가운데 4대보험 미가입자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를 1인당 3만원씩 부과할 방침.
제주도 고용센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 기간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내역을 빠짐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