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콜센터, 제주서 빌라 2동 빌려 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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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운영 된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대만인 B씨(35) 등 58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지 12월 21일자 5면 보도)

 

이들은 지난 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제주시 17세대 규모의 빌라 2개 동을 통째로 빌려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 중국 본토의 중국인들에게 공안을 사칭해 미납 전화요금 징수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한 달간 챙긴 돈만 4억7000만원에 이르는 점을 볼 때 전체 범죄 수익금이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집단 거주해도 의심을 덜 받을 것이라 판단, 제주에서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중국 현지 전화번호 250여 개를 토대로 중국 대사관과 인터폴 등과 공조해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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