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된 30대, 경찰서 찾았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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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무전취식(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35)가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서귀포시내 모 주점에서 3회에 걸쳐 20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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