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침해받는 ‘알바생’ 보호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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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알바) 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용돈이나 경험을 위한 파트타임도 늘었다. 시내 음식점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 10대 연소 근로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들은 성장단계이고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시기이기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제주지역 청소년 알바생 중 상당수가 일터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고교생 중 알바 경험이 있는 4063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응답자의 16%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때 못 받는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특히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8%에 달했고, 74%는 아예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한 알바생도 10명 중 1명꼴인 9.4%나 됐다. 올해 알바 평균 시급은 7389원이지만 3300원을 받고 일한 사례도 있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못미친 43%에 머물렀다.

현행 노동 관련법은 연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휴게시간, 휴일, 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영세 사업주들은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알바생들도 자신의 권익을 모르고 지나쳐 알바시장이 노동권 사각지대화 하는 실정이다.

알바생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비단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짠 시급과 열악하기 그지없는 고용조건 등이 그 원인이다. 국내 알바 종사자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시대다. 알바는 이제 청소년들의 풍속인 게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노동착취 행태가 문제다.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일이나 다름없다.

좀 있으면 알바 시즌인 방학이다. 우리 사회가 알바생들의 불이익을 외면하는 건 몰염치요 방임 행위다. 고용 당국은 노동권을 침해받는 알바생이 없도록 방학은 물론 평상시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알바생들도 부당행위 신고 등 스스로 권리 찾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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