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임금체불, 특단의 조치 있어야
사상 최대 임금체불, 특단의 조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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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임금체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역시 건설업을 위시한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근로자들을 울리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 당국에 신고된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39억5000만원에 이른다. 피해 근로자만 4487명이다. 체불임금이 2년 연속 1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더욱이 임금체불 신고가 지난 연말까지 잇따라 2017년 집계액은 15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심각한 건 건설업종의 체불 규모다. 신고액의 절반인 69억9400만원이 이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만 해도 유례없는 건설경기 활황세를 누리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체불액은 도소매 및 숙박업(20억여 원)과 제조업(12억여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결국 수천 명의 근로자가 우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일을 시키고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만큼 악랄한 행위도 없다. 임금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활, 연명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이들의 고충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체불업주는 가정을 파괴하는 원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더러는 자금 사정으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허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며 임금 지급을 미루는 행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혹여 감정싸움이라도 생기면 직장을 떠나든가 돈을 못 받는 게 부지기수다.

여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주가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해도 보통 100만~200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게 허다하다고 한다. 범법으로 얻는 이득이 제재에 따른 불이익보다 크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연례행사처럼 임금 체불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그릇된 사고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

근로자에게 임금은 식솔의 생계를 이어갈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당국은 그런 엄중함을 살펴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악덕업주는 반사회적 범죄로 보고 구속수사하고 은닉한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나아가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는 체불임금 이자제를 근로자에게로 확대하는 징벌적 처벌방안도 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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