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서귀포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3㎞)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인 중국 절강성 선적 단타망어선 S호(승선원 5명)를 나포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50분까지 허가표지판과 선박 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채 제주해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찰 중이던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어망을 절단, 해상에 투기하고 정선명령을 어긴 채 7분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46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담보금은 33억7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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