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청둥오리 때문에 "농사 망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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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방지 위해 수렵금지...야생조류 활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수렵을 금지하면서 야생꿩과 청둥오리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3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5000㎡ 면적의 콜라비(빨간 무) 밭. 고모씨(50)는 “낮에는 꿩, 밤에는 청둥오리가 콜라비를 쪼아대면서 농사를 망쳤다”며 울상이다.

고씨는 “수렵이 금지돼 꿩이 나날이 번식하고 있다”며 “꿩은 한 지점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쪼아대는 통에 비상품으로 전락한 콜라비를 팔지를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근에 있는 김모씨(50)의 브로콜리 밭은 쑥대밭이 돼 버렸다. 한 밤에 청둥오리가 떼를 지어 몰려와 브로콜리를 먹고, 쪼아대면서 김씨는 수확을 포기했다.

한경면에는 청둥오리 등 철새가 찾아오는 용수저수지가 있는 가운데 수렵 금지로 인해 꿩은 물론 야생조류 개체 수가 급증, 농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콜리비와 브로콜리, 양배추 등 월동채소는 당도가 높은 데다 꿩과 청둥오리는 채소류 섭취를 좋아해 수확에 비상이 걸렸다.

농업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물망을 씌워 놓고 있다. 더 나아가 허수아비를 세우고 꽹과리를 치기도 했으나 그때만 반짝 효과를 보이고 이틀 만에 꿩들이 다시 몰려와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고산리 한 농가는 궁여지책으로 개를 밭에 묶어놨다가 3시간 간격으로 밭에 풀어 놓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조만간 유해조수 포획단을 현장으로 보내 꿩과 청둥오리를 포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 한 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와 농작물 보상보험을 근거로 피해 금액의 8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사진으로 현장을 촬영한 후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며 “상처가 난 농작물을 폐기하지 말고 증빙자료로 보관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이다. 그런데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최로 1월 말까지로 축소된데다 AI 발생으로 사실상 수렵기간은 종료된 상태다.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까치와 까마귀 등 야생조류 1만2400여 마리를 포획하고, 68곳의 피해 농가에 총 1억3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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