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울린 안전체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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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입상자에 상품권 주기로 했다가 약속 파기
▲ 서귀포시청사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초등학생들에게 공모전에 당선되면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공동위원장 이상순, 강옥자)와 공동으로 ‘2017 어린이 안전체험수기 공모전’을 연 뒤 입상자들에게 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가 약속을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7 어린이 안전체험수기 공모전’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귀포시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귀포시는 공모 당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2명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상상 1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장려상 12명에게는 각각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공모전 마감 이후 심사를 벌여 입상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공모전을 통해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번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문화상품권을 받게 돼 무척 기뻐했는데 상품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하고 있다”며 “어린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상자 선정 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상장 이외에 부상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 불가피하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에서도 부상으로 상품권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때문에 동심에 상처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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