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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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여객선, 도선 등 포함

제주도 내 도서지역에 대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을 여객선과 도서지역 이외 유통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사업자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로 확대했다.


제주지역 특성상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과 도내 도선도 여객은 물론 특산물 등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 유통업자도 확대했다.


현행 조례에는 ‘도서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해당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도서지역의 특산물을 생산, 유통하는 자’로 개정해 도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유통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정기 여객선을 통해 여객은 물론 화물도 운송되고 있는 등 실질적인 면을 반영하고,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특산물 유통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올해부터는 실제로 해상운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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