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어선 전복…무리한조업이 사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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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검토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가 인양된 가운데 무리한 조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는 203현진호를 한림항으로 예인했다.


203현진호는 지난해 28일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 지난해 31일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인근 조선소로 옮겨 선박 불법 개·증축 여부와 엔진 결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 2명에게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2명을 소환해 불법조업을 했는지 등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


해경은 선장 강모씨(51)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조업을 지시했다가 사고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날 장대운 제주해경서 수사과장은 “의혹이 일고 있는 위치발신장치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현진호가 조업 금지구역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진호 선원들은 그물을 걷어 올리던 중 배의 무게중심이 우현으로 기운 상태에서 높은 파도를 맞아 전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강모씨를 비롯한 선원 6명은 구조됐지만 이 중 이모씨(55)는 사망했다. 또 유모씨(58)와 지모씨(62) 등 2명은 실종됐다. 제주해경은 이들 실종 선원에 대해 나흘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선단 관계자는 “실종자 유모씨의 가족은 인근 숙박업소에 투숙하고 있지만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차마 인양 현장에는 못나왔다”며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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