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 전복사고 저인망어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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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추자도 해역에서 조업 중 전복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선장 강모씨(51)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의 선장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그물에 어획물이 가득해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배가 기울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을 강행하며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저인망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강씨는 위치발신장치인 V-PASS가 작동을 중단한 것과 관련,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끈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종된 현진호 선원 유모씨(58)와 지모씨(62)에 대한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해경은 수색 나흘째인 지난 3일 일몰시까지 이들의 행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4일 집중수색을 종료하고 해역 경비활동과 병행한 광범위 수색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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