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거리 노상주차장 처리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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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고 위험 이유 폐지 요구
제주시,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많아
▲ 제주시 일도2동 국수거리 노상주차장에 빼곡히 들어찬 렌터카들.

 

제주시가 일도2동 국수거리에 있는 노상주차장 폐지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일부 상인과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과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교통 흐름 차단 및 교통사고 위험 상존을 근거로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것을 제주시에 주문했다.

이는 권고 사항이되 강제성은 없다.

일도2동이 2009년 지정한 국수거리에는 15곳의 국수집이 있으며, 도로 350m 구간에 3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됐다.

렌터카를 끌고 온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며, 야간에는 주민들이 차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이 들어선 후 무분별한 이중 주차가 성행해 점심시간에는 편도 1차로만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자연사박물관 및 삼성혈로 진입하는 관광버스가 통행다보니 교통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

국수거리 중 서쪽 맨 끝은 도로가 좁아지고, 안전지대(포켓차로)가 없어서 노상주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 주차가 만성화되면서 제주시는 3년 전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는 A씨(54)는 다른 구역은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반면, 자신의 가게 앞은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면서 3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정회의를 열게 됐다.

제주시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노상주차장 폐지에 앞서 주민 261명, 상인 51명, 통장 38명, 주민자치위원 19명 등 377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상주차 폐지를 반대하는 표가 83%(313명)가 나오면서 주차장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하는 이들은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면 관광객과 도민들이 국수거리를 찾지 않아 매출 하락과 지역상권이 침체된다는 이유를 댔다.

또 주차장이 사라지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시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반대를 하면서 이행을 못하고 있다”며 “주택이라도 매입한 후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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