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전통주 산업 진흥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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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현재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기준으로 탁주의 수출 규모가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통주 경쟁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주에 대한 민간업체의 자생력이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시장 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 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 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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