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사업 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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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따른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5억원으로 지난해(2억5000만원)보다 갑절 증가했다.

올해 자기차고지는 200곳(300면)에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는 101곳(166면)에 자기차고기자 설치됐다.

제주시는 공사비의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최대 지원금액은 500만원이다.

지원 단가는 담장 철거비 8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100만원이다. 자기차고지가 조성되면 최소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시설 기준은 주차장 1면당 면적은 12㎡ 이상으로, 크기는 길이 5m, 너비 2.5m 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 출입구는 3m 이상의 폭이 확보돼야 한다.

올해부터 주차장법 개정으로 너비가 기존 2.3m에서 2.5m로 확대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했고, 내년 1월에는 도내 전역에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시행함에 따라 자기차고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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