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목욕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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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특히 2층 여성 사우나에서 인명 피해가 컸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무려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다. 그중 충격적인 건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여성 사우나의 비상통로가 철제 선반 등으로 막혀 탈출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생명의 문’이라 할 수 있다. 한데 사우나ㆍ찜질방의 비상구가 폐쇄돼 있다면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은 불길과 유독가스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게 자명하다.

목욕탕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안전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기 요구됨은 물론이다. 그러면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관리 상태는 어떠할까. 그 답은 ‘아니올시다’다. 당장 제주만 해도 그렇다. 목욕탕과 찜질방의 소방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게다. 안전 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목욕탕 등 48곳에 대해 긴급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곳에서 111건의 소방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를 보면 비상구 방화문 놀이기구 설치, 피난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에 문을 설치해 창고 용도 사용, 옥내소화전ㆍ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차단 등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제천 참사를 교훈 삼아야 함에도 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목욕탕과 찜질방 2곳 중 1곳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게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관리 부실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자칫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는 탓이다.

도소방안전본부가 도내 모든 목욕탕과 찜질방 15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 까닭이 거기에 있다. 강도 높은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리해야 한다. 목욕탕과 찜질방 업주들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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