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이 최근 법정 처리 기한이나 서귀포시 민원 단축 기한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관심.
성산읍은 최근 2018년도 법정 처리 기한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해 ‘단축율을 95% 이상’ 및 ‘민원처리 지연율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 처리에 나서기로 결의.
정영헌 성산읍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의 경우 법정 처리 기한이 5일~7이지만 4일로 줄이는 등 민원별로 법정 처리 기한 보다 최소 1일에서 최고 7일까지 단축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