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1600만원 상당의 결제를 시도한 중국인 한모씨(27)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11시53분께 제주시지역 모 면세점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234만6366원을 결제하고, 1446만3900원을 결제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카드 전표 매입사로부터 위조 신용카드가 제주시지역 면세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3일 오후 10시45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한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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