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한부모가정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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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 넘어 양육비 중단 위기...1006세대 중 상당수 탈락 예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인상되면서 일부 한부모가정들이 복지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A씨(35·여)는 도내 모 제조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이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만큼 지난해 월급은 135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159만원까지 월급이 오르게 됐다.

 

문제는 인상된 월급이 올해 한부모가정 지원 기준을 초과하며 A씨 가정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월급은 올랐지만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더 많게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소득 감소를 불러오게 된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정 중 저소득가정에 매월 13만원의 양육비와 5만원의 추가양육비(5세 이하 아동 한정), 아동 교육 지원비(중·고생 자녀 한정)를 비롯해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으로, 올해는 2인 가족은 월 소득이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만원 이하로 인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법적 최저월급은 157만3770원인 만큼 2인 규모 한부모가정 구성원 중 1명이 법적 최저월급을 받을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최저월급은 135만2230원으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 기준보다 적어 최저월급을 받는 한부모 가정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최저월급이 22만1000원 가량 인상된 반면, 지원 기준은 2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제주에서는 1006세대, 3622명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중 다수가 2인 가구로 추정되는 만큼 올해 지원 대상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2018년 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을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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