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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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선, 제주시 세무과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등록면허세는 면허증서 교부 전까지 새로이 면허를 받는 신고분과 그 면허를 변경하는 수시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하는 정기분이 있다.

매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의 민원 전화 대부분은 ‘올해 1월 중 폐업(지위승계) 신고를 했는데 부과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혹은 ‘신규(면허 변경) 시 등록면허세를?신고 납부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나왔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고 폐업 신고를 1월 1일 이후에 했기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않아도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고 차등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가능하며,?지방세 ARS(1899-0341),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 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면허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이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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