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인줄 았았는데 지목은 '밭 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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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3000필지 지목 전환...재산권 행사 도움

(사진) 제주시 애월읍이 한 과수원 부지에 주택과 창고 등 건축물이 들어선 지적도.

제주시가 밭과 과수원, 임야로 돼 있는 집터를 대지로 전환해 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70~80년 전 일부 주민들은 집을 짓고 건축물대장에는 올렸으나 토지대장 상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도 건축물이 버젓이 있는데도 지목은 전과 임야, 과수원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들은 건축물대장 등재로 인해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를 내고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전 또는 과수원으로 남아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우도면에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집터 826㎡에 펜션을 신축한 A씨의 경우 나중에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밭으로 돼 있어서 불법 건축행위를 하게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목(대지)과 일치하지 않은 과세자료(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000필지의 집터가 전, 임야, 과수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는 우선 동지역(1000필지)에 한해 지적 공부 일치화 사업을 벌였고, 올해 2월까지 읍·면지역(2000필지)에 대해 전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64조)에 의거 직권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

제주시 강성범 지적담당은 “우도면에서 80년간 대대로 내려온 조상 집터에 펜션을 지은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은 물론 막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낸 사례가 발생하자 제주시 전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목 전환에 따른 토지대장 정리와 함께 분할도 해주고 있다. 가령 1000㎡의 과수원에 200㎡의 주택이 있으면, 이 면적은 대지로 전환해 주되 나머지 800㎡는 과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해 주고 있다.

제주시는 과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 배치도와 항공사진, 위성GPS를 활용해 지목 정리 및 분할을 해주고 있다.

강성범 지적담당은 “항공사진과 위성GPS를 활용하면 과거 집터와 울타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목 변경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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