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은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측량 접수 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1~3급)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경계복원 측량이 끝난 후 1년 이내 재의뢰하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를 최고 90%까지 감면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에 따른 감면은 총 166건에 1억600만원이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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