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불똥 튄 한부모가정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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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가구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탈락하는 한부모가정이 속출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식도 들린다. 복지지원 중단은 빈곤 가정 입장에선 생활고와 직결된 날벼락 같은 일이다.

정부는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이 적은 가구에 매월 13만원의 양육비와 공과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 대상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정이다. 올해는 월 소득이 2인 가족은 148만490원, 3인 가족은 191만5238원 이하로 인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월급이 지원기준을 초과한 한부모가정들이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월급이 135만원이던 한부모가정의 경우 올해 157만원으로 오른 게 화근이다. 올 최저월급이 22만원가량 오른 반면 지원 기준은 약 2만원밖에 오르지 않는 탓이다. 이로 인해 매월 정부가 지원해주던 각종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실로 최저임금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제주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정은 모두 1006세대 36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상당수가 2인 가구로 추정돼 올해 지원대상 심사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복지 탈락자들의 허탈감이 어떠할지 눈에 선하다.

사실 이번 일은 지난해 ‘2018년도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는 걸 반영하지 못해 파생된 문제다. 당장 이달부터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한부모가정은 양육비와 공과금에서만 수십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의도하지 않게 복지 탈락자가 됐으니 막막해진 가계 걱정을 뛰어넘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한부모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또 하나의 가정 형태다. 그들은 돈을 벌고 아이를 돌보는 이중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혜택마저 빼앗는 건 말이 안된다. 엉뚱하게 불똥이 튄 실수요자 구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양육비 지원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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