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개특위 내주 가동…도의원 증원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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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소위서 심사...3월 예비후보 등록 앞둬 2월 중 가부 결정해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가 다음 주부터 2차 활동에 나서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일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에서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개헌·정개특위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위 산하에는 헌법개정소위원회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개헌·정개특위는 11일 현재 위원 선임을 마무리, 다음 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세종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사안은 정치개혁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총 43명) 및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도의원 정원 50명(비례대표 15명)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 도의원 증원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수용 입장을 내놓았고,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신중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정개특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자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현행법에 근거해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제주시 인구 증가에 따라 ‘삼도1·2·오라동’ 선거구를 ‘삼도1·2동’과 ‘오라동’,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를 ‘삼양·봉개동’과 ‘아라동’으로 각각 나누고 있다. 또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일도2동 을’ 선거구,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과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만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동(洞)지역 통·폐합 원점 재검토 등 선거구를 다시 획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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