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전국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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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9일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건의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 설립 근거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사 결정은 안건에 대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헌법개정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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