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수배 사실 누설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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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의 수배사실을 묵인하고 내부정보를 누설해 실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아 경찰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A씨(36)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명단에 사기 혐의로 자신의 장모가 포함되자 아내를 통해 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모가 아닌 아내에게 장모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린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직무유기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장모의 수배사실을 아내에게 알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 오해를 고려해 자격정지 3년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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