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무효 후폭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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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소송서 토지주 첫 승소…JDC, 사업부지 대부분 반환 처지
▲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원토지주들의 무더기 토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첫 토지주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시작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A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JDC가 2007년 1월 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A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 있는 만큼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결재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고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하지만 2015년 3월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 무효이고, 이를 토대로 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같은 해 10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가와 이로 인한 토지수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토지주들이 토지 환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송만 15건에 이른다.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여 ㎡ 가운데 소송에 휩싸인 토지는 45만여 ㎡에 이른다.

 

이날 판결로 토지주들의 승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이면서 JDC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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