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하고 쓸모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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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
며칠 전 뉴스에서 도내 자동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50만197대 등록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수치는 10년 전 2008년 23만3518대 대비 114%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교통 체증 등도 속출하고 있지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편리한 자동차와 관련된 가계 비용도 늘어나는데, 증가한 자동차세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알뜰한 제도가 있어 소개한다.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600cc(cc당 140원)의 신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매한다면 6월과 12월에 각각 14만5600원이 부과돼 총 29만1200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총 세액의 10%인 2만9120원 세액 절감을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가 있다.

특히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하므로 16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cc당 200원으로 절감되는 세액이 더 크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달에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총액에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 6, 9월에도 신청을 하면, 각각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총액의 7.5%, 5%,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선불 개념이기 때문에 중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제주시청 재산세과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ARS(1899-034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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