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업체 낙인 찍혀 수억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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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취소하라는 도교육청 권유 따랐을 뿐인데”
비정상적 입찰 과정에 행정소송 제기...교육감 철저한 감사 주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행정을 펼쳐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내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12일 총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휴대용 컴퓨터인 크롬북 180대를 3개 학교에 보급하는 ‘학교 정보화기기 구매’ 입찰 공고를 냈다.


경쟁입찰에는 도내 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순위 업체가 도교육청 권유에 따라 ‘입찰 취소’를 진행했다가 ‘부정당 업체’로 찍혀 2개월간 공공기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업은 입찰공고 단계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통상적인 정보화기기 납품 경쟁입찰의 경우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 85% 안팍에서 마진이 좌우된다.


1순위로 선정된 H사는 84.678%, 2순위 S사는 88.279%, 3순위 T사는 97.566%, 4순위 U사는 98.106% 순으로 투찰했다. 나머지 N사는 투찰률 82.521%로 낙찰 하한선 미달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크롬북 입찰건의 경우 입찰소요액 산출 시 예정가격의 97%선을 맞춰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1순위로 낙찰받은 H사가 계약을 진행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개찰 공개 전 H사에게 입찰 취소 방법 등을 설명해줬다.


H사는 이 같은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라 입찰을 취소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입찰 취소 절차는 개찰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H사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부정당 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11일자로 부정당 제재를 받게 된 H사는 앞으로 2개월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2년간 참여하는 입찰에 감점 패널티가 부과된다.


H사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물품·시설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2년 가까이 꼬리표가 붙게 생겨 수억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도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문제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와 계약부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15일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청렴도에 매우 걱정스런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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